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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 이란발 에너지 위기, 재택근무·속도 제한에 나선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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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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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02일 에너지 위기가 확산했다.
  • IEA가 오일쇼크 최악 경고하며 재택근무 확대와 속도 하향 등 수요 절감을 요구했다.
  • 유럽은 가스 비축과 LNG 다변화, 아시아는 재택근무와 시위로 대응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각국 에너지 위기 대응에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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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번지는 상황과 각국의 대응을 자세하게 짚어줘.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지구촌에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970년대 오일쇼크보다 최악의 위기라고 경고한 가운데 각국은 '에너지 비상 체제'에 돌입하는 움직임이다.

IEA는 비축유 방출이나 산유국 증산만으로는 이번 위기의 규모를 상쇄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요 측 행동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IEA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제안한 열 가지 방안에는 재택근무 확대와 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대중교통 이용 장려, 차량 공유 확대, 항공 여행 축소, 난방·냉방 온도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은 이미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축소 과정에서 한 차례 에너지 쇼크를 겪은 뒤라 이번 이란발 위기를 훨씬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폴리티코는 최근 유럽연합의 에너지 수장을 인용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에너지 크런치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하며, 유럽이 러시아 쇼크에 이어 중동 쇼크까지 겹친 '이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장기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전략"을 다시 꺼내 들었고, 가스 저장고 비축률 상향, LNG 도입선 다변화, 재생에너지 투자 가속 같은 중장기 대응과 함께 당장 이번 겨울과 내년을 버티기 위한 단기 수요 억제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라는 주문을 회원국들에 보내고 있다.

생활용 가스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선 인 사람들 [사진=블룸버그]

실질적인 생활 변화 요구는 이미 각국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런던발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인 단 예르겐센은 회원국들에게 IEA가 제안한 수요 절감 조치를 적극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회견에서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낮추며,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공유를 장려하고,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번갈아 제한하는 등 각국이 국민에게 체감 가능한 행동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유럽 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속도 줄이기, 운전 자제, 연료 배급' 캠페인을 연상시킨다고 전하며, 이번 이란발 위기가 과거와 다른 조건 속에서 비슷한 정책 레퍼토리를 다시 꺼내 오게 만들고 있다고 해석한다.

유럽 일부 국가는 이미 에너지 비용 폭등을 직접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재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기업 전기요금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력요금 보조금 제도를 추진 중이며, 다른 동유럽 회원국들도 에너지 집약 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요금 보조와 세제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산 가스에서 한 번, 중동발 공급 쇼크에서 또 한 번 타격을 받으면서,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정치적 과제를 정면으로 떠안게 됐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차질과 카타르 LNG 수출 지연으로 인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유로당 60유로를 웃도는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유럽 기업 이익과 소비자 실질소득을 동시에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시아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보다 직접적인 행정 명령과 거리 시위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를 아예 "글로벌 에너지 위기"라고 공식 규정하고, 4월 15일부터 중앙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국영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정부가 매달 40억 링깃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 연료 가격 상승분을 흡수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식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출퇴근과 사무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이미 거리의 분노로 번지고 있다. 중국 CGT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마닐라에서는 버스와 지프니 운전사 등 운수 노동자들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항의하며 이틀간의 총파업과 도심 행진을 벌였다.

유럽 에너지 시설 [사진=블룸버그]

이들은 연료비 폭등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운임 인상과 정부 보조금 확대를 요구했고, 필리핀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연료 가격 보조를 확대할지, 재정 부담을 우려해 속도를 조절할지 난처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런 장면은 에너지 가격이 단지 통계상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넘어, 취약 계층의 생활과 정치적 안정에 직격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IEA와 각국 정부가 제시하는 행동 변화 권고는 점점 더 세밀해지고 있다. BBC와 환경 전문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에너지 위기의 완화를 위해 국민이 출퇴근을 줄이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과 자전거·도보를 늘리며, 고속도로에서의 평균 주행 속도를 낮추고, 항공 여행을 줄이는 것까지 포함한 생활 규범 변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군에게는 주당 하루 이상 집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통근 수요를 줄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분석했으며, 주행 속도 하향은 연료 사용량을 즉각 줄이면서 교통 안전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했다.

유럽 일부 정치인들은 넥타이를 풀고 정장을 줄이는 것조차 에너지 절약의 상징적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다. 더운 날씨에 넥타이를 풀고 재킷을 벗으면 냉방 온도를 높게 유지해도 사무실 근무가 가능해져, 전력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유럽 언론들은 이런 움직임을 두고 "1970년대식 절약 캠페인의 부활"이라 부르면서도, 이번에는 재생에너지·전기차·에너지 효율 기술의 발달 덕분에 과거와는 다른 대응 옵션이 있다는 점을 함께 짚고 있다.

금융시장과 투자은행들의 분석을 AI 도구로 크롤링해 보면, 이번 에너지 위기의 파장을 보는 시각은 다층적이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충격이 2분기와 3분기 원유·가스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유럽 에너지 기업 이익이 합의 전망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유럽 제조업과 운송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JP모건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수요 펀더멘털이 다시 균형을 찾을 것이라며, 2026년 브렌트유 평균 가격 전망을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과 같은 지정학적 쇼크가 단기적으로는 '삼중 리스크', 즉 인플레이션 재가열과 성장 둔화, 정치적 불안정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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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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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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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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