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무안=뉴스핌] 박진형 기자 =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과 단속이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약물 복용의 영향으로 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측정 불응 시에도 동일하다.
기존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한층 상향됐다.

단속은 경찰이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를 상대로 직선 보행·한발 서기 등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정밀 검사를 위해 소변과 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광주경찰은 오는 3일 프로야구 개막전에 맞춰 약물 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전남경찰은 5월 말까지 두 달간 약물 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에 나서달라"며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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