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15년 취득된 사유지…정치적 행보나 선거와 무관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국민의힘 이재우 제천시장 예비후보는 법원과 검찰청이 제천비행장 일대로 이전하는 과정에 이 예비후보가 관여됐다는 보도를 한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매체는 2일 이 예비후보의 측근이 비행장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법원 이전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차익 챙겼다는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예비후보의 측근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예비후보가 기획재정부 근무할 당시여서 법원 이전 추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보도라며 문제의 토지는 2015년 이미 취득한 부동산으로 당시는 본인의 정치적 행보나 선거와는 무관하다"라며 "법원 이전은 법원 측이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해당 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