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 공공부문에서 나왔다.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자산관리공사 등 4곳은 개정 노동조합법 절차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는 원청이 공공연대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 공공기관은 스스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후 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분회는 지난 13일 충남지노위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