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 특허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별도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착수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국 제약 산업의 자국 내 생산(리쇼어링)을 강제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책으로 풀이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향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허의약품과 원료에는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미국과 무역 합의를 거친 국가의 제품에는 15%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되며, 영국은 이보다 낮은 10%가 책정됐다.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에는 차이를 뒀다. 대기업은 포고령 서명 후 120일 이내, 중소기업은 180일 이내에 관세가 발효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관세 회피 경로도 함께 제시했다. 미국 내 생산 이전(온쇼어링) 협정을 체결하는 기업은 20%의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미국 내 판매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는 협정까지 맺을 경우 2029년 1월 20일까지 관세를 0%로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제약업계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일반 의약품(제네릭) 및 관련 원료는 일단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정부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1년 후 관세 적용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이다. 희귀 의약품이나 긴급한 공중보건 수요가 있는 특정 의약품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