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중앙과 지방 간 이견 조정에 나선다.
- 배귀희 교수 위원장 체제로 2년간 전문성 바탕 활동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충돌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13기 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지방자치 및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인 배귀희 교수가 위촉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신옥주 교수, 최진식 교수, 신대희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과 함께 당연직 위원 5명, 그리고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4명 이내)으로 구성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해소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