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측 "정치적 의혹에서 시작…별건 기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전형적인 횡령 사건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3일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개인 자금 거래만 문제 삼은 별건 기소"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회삿돈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으며, 나머지 개인 및 가족 비리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 특검 "金 회사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빼내"
특검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원심은 이노베스트 자금 24억 원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지만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 적절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이노베스트 자금 24억 원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한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법인 자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김 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회사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조영탁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계약 구조를 변경한 점 등을 보면 대여금 자체가 허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아시스 투자 대금 가운데 24억 원을 조 씨에게 송금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라면 법인 자금 횡령이 명백하다"며 "원심이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본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머지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 것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 자금 흐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포괄일죄 관계"라며 "원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동일한 자금 흐름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시 기소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金 "개인 자금 거래는 김건희와 관련 없는 별개 사안"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예성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김 여사에게 흘러갔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그러나 수사 결과 권력형 비리 프레임은 사라졌고 결국 개인 회사 자금 거래만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예성 개인 자금 거래는 김건희와 관련 없는 별개 사안"이라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혐의를 기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특검 수사 대상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특검법이 정한 개별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원심이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것은 적법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씨는 재판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 복무를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스타트업 사업가"라며 "병든 노모와 아내, 세 명의 아이를 돌보는 가장"이라고 말했다.
또 "수감 생활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지만 정신과 치료조차 마음껏 받을 형편이 아니다"며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부디 평범한 가장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며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46억 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000만 원을 조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