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겨냥한 '사전 설계' 의혹이 내부고발과 통화 녹취를 통해 제기되면서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모 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짜였다는 의혹의 녹취록이 SNS를 중심으로 지난 3일 공개돼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재 SNS에 공개된 6개의 통화 녹취록에는 공모 전후 공사 관계자와 업체 측 인사 간 수십 차례 통화가 있었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는 지분 구조와 매출 기준 설정, 공모 자격 조정, 평가 전략, 평가위원 접촉 가능성 등이 언급됐고, "해당 조건이면 사실상 특정 업체 외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모는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해 진행됐으며,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내용 등이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의 공개에 "광양경찰서는 최근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모 씨와 공사 직원 이모 씨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으며, 현재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확보된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됐다"고 밝혔다.
또한 "의혹의 핵심은 2022년 진행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모가 특정 업체 A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주장이다. 고발장에는 당시 사업 책임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의 양심선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관계자는 공고 이전부터 공사 측과 접촉해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고발인 측은 공모 절차 시작 전 사실상 결과가 정해진 상태였다면 이는 명백한 입찰방해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입찰방해죄가 실제 결과 왜곡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며 사전 조건 조율이나 내부 공모 정황이 입증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광양항 배후부지 선정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을 앞두고 정인화·박성현 예비후보간 고발·맞고발까지 이어지며 경선이 본선인 광양시장 선거전의 핵심 축으로 지역 정가의 중심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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