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산청군이 6일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다음달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9월 중 최종 선정해 5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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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4개월,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다음달 29일까지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모와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참가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100% 이해야 하며, 재산은 각각 1억2200만 원, 4억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 규모는 생애 1회 한정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총 480만 원) 월세 지원 받는다. 단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입주자, 기존 한시적 지원을 이미 24개월 수혜한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이나 산청군청 미래전략담당관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은 접수 대상자를 심사해 오는 9월 중 최종 선정하고,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은 지역 인구 유지와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