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술 회유 사건' 종합특검 이첩과 별개로 TF 감찰 병행
법무부 "TF에서 수사검사 감찰 결과 따라 신속·엄중 조치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