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5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하는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관위에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의미에서 식사 대접을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 및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보를 받고 A씨의 혐의를 확인해 수사 기관에 넘겼으나, B씨와 공모 관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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