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8일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으로 6차 조사를 받았다.
- 서울경찰청이 오전 9시부터 5시간 30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 김 의원은 무죄 자신하며 구속영장 신청 없을 거라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이 5시간 30분 만에 6차 조사를 마쳤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오후 2시 33분경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김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허리 통증 때문에 조사가 일찍 끝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사받을 거 다 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 차례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르네요"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무죄 입증을 자신하느냐는 질문에는 "무죄 입증 자신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영장 신청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오전 출석 당시 '6번째 조사인데 오늘은 야간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대답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건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과 지난 달 31일에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경찰 수사 무마 ▲자녀 편입 및 취업 청탁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항공사 숙박권 수수 ▲쿠팡 오찬과 인사 불이익 요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등 13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의혹들 중 혐의 유무가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지도 관건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몇 개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며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혐의 유무 판단 가능한 의혹은 송치하든 불송치하든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