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이 8일 김관영 전북지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김 지사는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와 경선 중지 신청을 했으나 불인용됐다.
- 법원은 제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불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제명 처분의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김 지사의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1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