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지법이 9일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허 의원은 총선 당시 돈봉투 사건 연루를 부인하는 블로그 글을 올려 고발됐다.
- 재판부는 준비를 종결하고 6월 9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64) 의원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9일 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허 의원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은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돈 봉투 수수 사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면서도 "관련 사건에서 판단한 법리가 (이 사건) 증거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판결문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