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소영이 9일 첫 재판에서 약물 음료 살인 고의 부인했다.
- 변호인은 음료 제공 인정하나 특수상해·살인 혐의 부인했다.
- 유족 변호사는 치밀 계획과 챗GPT 이용으로 고의 증명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소영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오병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소영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특수상해와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이날 녹색 수의와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진술 때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요청에 마스크를 내린 김소영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번째 사망 피해자 A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첫 공판이 끝난 후 북부지법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소영이) 살인의 확정적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모두 부인했다"며 "피해자 유족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남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도구인 숙취 해소제를 미리 준비했고, 심지어 본인의 주거지에서 처방받은 약물들을 칼끝 손잡이로 빻아 그것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숙취 해소제에 넣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챗GPT를 통해 얼만큼 더 넣어야 사람이 죽는지까지 답을 듣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2배 이상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남아 있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들이 탄핵되고 배척되기를 바라고 드러나지 않은 범행들이 낱낱이 밝혀져 이 사건의 고의가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