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 상원의원들이 25일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을 발의했다.
- 중국·러시아 우주 군사력 대응으로 올림픽 디펜더 작전을 한국·일본으로 확대한다.
- 상원 외교위에 회부돼 타당성 조사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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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군 참모총장에 1년 내 가입 타당성 보고 요구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우주 방위 연합체인 '올림픽 디펜더 작전'을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비롯한 서방 주요국에 한정됐던 다국적 우주 안보 협력이 한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6년 인도-태평양 우주 파트너십법(Indo-Pacific Space Partnership Act of 2026, S. 4201)'이 지난 달 25일 발의됐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인 이 초당적 법안은 미 우주군 주도의 다국적 우주 협력체인 '다국적군-올림픽 디펜더 작전(Multinational Force Operation Olympic Defender, MNF-OOD)'에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법 제정 후 1년 이내에 미 우주군 참모총장(Chief of Space Operations) 연합 확대의 전략적 가치와 타당성을 평가한 세부 보고서를 상·하원의 군사위원회 및 외교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담길 내용으로 ▲연합 확대를 위한 현재 노력 ▲한국과 일본 등 가입 희망국이 이행해야 할 정책과 예산 변화 ▲이번 확대가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을 명시했다. 또 연합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입법부에 필요한 추가 자원과 권한이 무엇인지 검토토록 했다.

법안 발의자인 베넷 상원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첨단 우주 역량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우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 등 추가 동맹국을 MNF-OOD에 참여시키는 것은 연합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비용 분담을 강화해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의 근간인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자인 크레이머 상원의원 역시 "가장 강력한 적대국들이 위치한 지역의 동맹국들로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우주에서의 적대적 행위에 훨씬 더 유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디펜더 작전'은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참여 중인 미국 주도의 우주 안보 파트너십이다. 이 연합은 우주 영역 인식(SSA) 정보 공유, 상호 운용성 확보, 궤도 내 적대 행위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우주 활동 조율을 심화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통과돼 한국의 가입이 본격화될 경우, 한미 안보 협력이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을 아우르는 전방위 통합 방위 체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