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이 13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 13가지 의혹 수사 지연을 입원 등으로 설명했다.
- 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 중 92건 262명 수사 중이며 경찰 149명 대상이 가장 많다.
-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법리 검토하고 방시혁 의장 수사는 빠른 마무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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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한달새 104건 접수...10건 불송치 종결
경찰 149명 등 총 276명 수사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 13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 입원 등으로 시일이 걸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중간에 입원한 사항도 있어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부분송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수사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라 종합적으로 마무리되면 국수본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지난 9일 기준 104건이 접수됐다. 이 중 10건은 종결했는데 법 시행 전 확정된 사안이 5건, 고소 취소와 민사 재판 관련 사건이 2건, 수사기관 종사자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고소가 1건이었다.
2건은 각각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현재는 92건 262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 대상자는 총 276명이며 신분별로는 경찰이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관 75명, 검사 52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대상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관리지침을 하달했고 중요 사안은 시도청 중심으로 수사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사안을 국수본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어겼다며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이혜훈 전 의원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박 국수본부장은 "압수물 분석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압수물 분석 끝나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관련해 박 국수본부장은 "대부분 마무리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