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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in현장] 이춘재 사건 모티브 '허수아비', "같이 분노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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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A 드라마 '허수아비' 제작진이 13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 박준우 감독과 박해수·이희준·곽선영이 참석해 강렬한 서사 예고했다.
  • 20일 첫 방송하며 1988~2019년 연쇄살인 추적 스릴러 선보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ENA 새 월화드라마 '허수아비'가 첫 방송을 앞두고 강렬한 서사와 배우들의 열연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디큐브시티 더세인트에서는 ENA 새 월화드라마 '허수아비'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준우 감독을 비롯해 배우 박해수, 이희준, 곽선영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허수아비 박해수, 이희준. [사진=KT스튜디오지니] 2026.04.13 moonddo00@newspim.com

오는 20일 밤 10시 첫 방송되는 '허수아비'는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수사하던 형사가 자신이 혐오하던 놈과 뜻밖의 공조 관계를 맺으면서 벌어지는 범죄 수사 스릴러다. 1988년부터 2019년까지 30년을 오가며 펼쳐지는, 악연과 증오로 얽힌 두 남자의 진실 추적이 차원이 다른 서스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연출은 '모범택시', '크래시' 등을 통해 장르물 연출력을 인정받은 박준우 감독이 맡았고, '모범택시'의 이지혜 작가가 다시 의기투합했다. 여기에 박해수, 이희준, 곽선영을 비롯해 송건희, 서지혜, 정문성, 백현진, 유승목까지 탄탄한 배우진이 합류해 작품의 완성도를 더한다.

박준우 감독은 이번 작품에 대해 "범죄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의 특정 시기를 돌아보고 싶었다"며 "1980년대 중후반 수도권 농촌 지역 공동체가 살인 사건을 겪으며 당시 왜 범인을 잡지 못했는지 되짚어보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서 출발했지만, 단순히 범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닌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허수아비 박해수, 곽선영, 이희준. [사진=KT스튜디오지니] 2026.04.13 moonddo00@newspim.com

극 중 박해수가 맡은 강태주는 강성에서 나고 자란 형사로,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짱돌 같은' 인물이다. 박해수는 "완벽한 정의감을 가진 인물이라기보다, 사건 하나를 잡으면 끝까지 부딪히는 캐릭터"라며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뜨거웠고, 실제 사건의 아픔이 있는 만큼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임했다"고 밝혔다.

이희준이 연기하는 검사 차시영은 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진 마을에서 자라난 인물로, 강태주와 어린 시절부터 얽힌 관계를 지닌다. 그는 "욕망이 강한 검사이자, 태주와의 치밀한 관계 설정이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두 배우의 호흡도 기대 포인트다. 박해수는 "어릴 때부터 봐왔고 존경하는 선배와 깊이 있는 관계로 만나게 돼 감정이 더 진하게 표현됐다"며 "촬영 현장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연습하며 케미를 쌓았다"고 전했다. 이희준 역시 "20년 전부터 연극 무대에서 알고 지낸 사이"라며 "함께 작업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촬영이 없는 날에도 연기 이야기를 나누며 호흡을 맞췄다"고 말했다.

특히 두 사람은 촬영 틈틈이 연습을 이어가며 캐릭터 완성도를 높였다. 이희준은 "감독님이 신속한 촬영으로 유명해 리허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세팅 시간마다 따로 연습을 했다"며 "친한 관계이기에 가능한 작업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곽선영은 강성일보 기자 서지원 역을 맡아 또 다른 축을 담당한다. 그는 "특종보다 진실을 좇는 기자로, 태주를 돕는 파수꾼 같은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선배의 연기 호흡이 너무 뜨거워 부러울 정도였다"며 "극에 몰입하는 순간뿐 아니라 연습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대단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허수아비 박해수, 곽선영, 이희준. [사진=KT스튜디오지니] 2026.04.13 moonddo00@newspim.com

작품에 임하는 태도 역시 남달랐다. 곽선영은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진지하게 촬영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박해수 또한 "참혹한 사건인 만큼 더 깊이 고민하며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연출적인 특징도 눈길을 끈다. 박준우 감독은 "작품의 맨 첫 신과 맨 마지막 신에 범인이 나온다. 2019년, 태주가 60대 중반의 나이에 범인과 마주하는 모습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등장한다. 범인이 매회 등장하다보니 1988년도에 범인은 누굴까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왜 그 사건이 30년간 미제로 남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배우들 역시 작품의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이희준은 "겉으로 보이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정을 담아내자고 서로 약속했다"고 말했고, 곽선영은 "범인을 찾아가는 재미뿐 아니라, 같이 분노해 주시고 아파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해수는 "시청자들이 함께 추적하며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드라마"라며 "많은 관심과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허수아비'는 오는 20일 밤 10시 ENA에서 첫 방송되며, 지니 TV와 티빙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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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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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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