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3부가 14일 기후단체 관계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 창원기후행동 고문과 공동대표 등이 선거 전 후보자 기후공약을 등급화해 공표했다.
- 공직선거법상 서열화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심 "등급 분류도 순위와 동일…유권자에 서열 인식"
法 "선관위 제지에도 공표…공직선거법상 서열화 해당"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공표한 기후단체 관계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후단체 창원기후행동의 고문 박모 씨와 공동대표인 변모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4월 초, 창원 지역 출마 후보자 11명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해 항목별로 -1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기준으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 5단계 등급을 매긴 뒤 이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같은 달 8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평가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에게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제2항 제2호는 단체가 후보자 공약을 비교평가할 때, 점수·순위·등급 등을 통해 후보자를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 변씨 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열화는 일정 기준에 따라 순서를 매기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1등·2등·3등처럼 개별 순위가 매겨져야만 서열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같은 등급 분류도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순위 나열과 동일하므로 서열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기자회견 전 선관위에 문의했을 당시 명확한 제지를 받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작용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공직선거법상 '서열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