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왜곡죄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법 왜곡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법 왜곡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2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해당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 대법관을 맡았다.

법 왜곡죄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공포·시행됐으며, 이 변호사는 법 시행 즉시 수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알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기록이 약 7만 쪽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종이 기록 형태로 검토·심리해야 할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년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송부받은 지 34일 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행된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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