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대법원, 원심 확정
법원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허위 사실 공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조직폭력배 측에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혹은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진술서와 함께 현금 다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으나, 이후 해당 사진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장 위원장이 제보 내용을 사실로 믿고 전달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거쳐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 위원장이 관련 의혹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 등에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