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6일 대법원에서 사용자 책임 소송 결론을 맞는다.
- 광양·포항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3·4차 소송으로 포스코 직접고용을 주장한다.
- 2심 승소 후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포스코는 최근 7000명 직접고용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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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며 포스코에 제기한 3, 4차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10차에 걸쳐 포스코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선고 대상은 3, 4차 소송에 참여한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견 형태로 2년 이상 일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건 모두 2022년 2월 광주고등법원 2심에서 노동자 측이 승소한 이후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2심은 포스코가 사실상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