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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습 대신 앉았다"…로펌의 밤, 어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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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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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로펌 어쏘 박지은 씨가 16일 새벽 AI 엘박스 등으로 서면 초안을 작성했다.
  • AI 크로스체크로 1인 50건 처리하며 수습 대신 소수 어쏘가 버틴다.
  • 중소 로펌 채용 축소됐으나 톱5 대형 로펌은 신입 채용 유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가 수습을 대신한다…"어쏘 5명이 하던 일, 이제 2명이 맡아"
1700여 합격자 중 '4분의 1만 상위 진입'… 중소 로펌 '신입 쏠림'
대형 로펌은 오히려 채용 늘어…AI 시대 '톱5' 로펌 끄떡없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새벽 2시,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

중소 로펌 입사 3년 차인 어쏘 변호사(associate·주니어 변호사) 박지은 씨(가명)는 빈 회의실 한쪽에 노트북을 펼쳐 놓는다. 화면에는 창 세 개가 나란히 떠 있다. 판례·법령을 찾아주는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엘박스', '슈퍼로이어', 그리고 범용 생성형 AI '클로드'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 전문에 어울리는, 다중 AI를 사용 중인 여자 어쏘 뒷모습을 그려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카톡 캡처랑 등기부등본 PDF 읽고, 관련 법리랑 판례를 뽑아줘."

박씨가 AI 창에 의뢰인에게 받은 자료와 사건 개요를 올리고 각종 명령어를 입력하자, 몇 초 뒤 법조문과 판례 리스트가 쏟아진다.

박씨는 먼저 엘박스에 사건 개요를 입력해 쟁점과 판례를 추려낸 뒤, 슈퍼로이어로 한 번 더 결과를 확인한다. 그는 "두 개를 같이 써서 크로스체크하는 편"이라며 "다만 정확도가 완벽하진 않아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으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은 꼭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키워드로 구성된 초안을 작성한 뒤, 마지막으로 클로드 창에 옮겨 문장을 다듬는다.

"클로드 툴이 없었다면 최소 5~6번은 다시 읽어봤을 거예요. 하루 정도는 통으로 날아가죠. AI 덕분에 완성된 서면이 나오는 시기가 매우 빨라졌어요."

◆ AI 돌리며 1인 50건 내외… 수습 대신 '소수 어쏘'가 버틴다

또 다른 중소로펌 어쏘 B씨는 "지금은 AI가 초벌을 맡고, 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판단과 수정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이거나 단순한 서면은 AI를 쓰면 훨씬 빨리 쳐낼 수 있어 인당 수십 건 정도 담당하는 일은 요즘 흔한 것 같다"며 "AI 덕에 '1인 50건'이 상한이 아니라 기준이 돼 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AI가 리서치 업무를 상당 부분 보조한다. 어쏘들은 "조사 입회나 공판 출석처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법조계에선 '수습 변호사 대신 AI'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어쏘 5명이 맡던 사건을 이제는 2명이 처리하는 구조가 가능해졌다"며 "수습은 출장을 못 가 서면 작성 위주인데, 이 업무를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다 보니 신입은 안 뽑고 어쏘들만 죽어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인근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집결지 풍경. 사진은 인터뷰와 무관. [사진=뉴스핌DB]

◆ AI 파도에 중소 로펌 채용 축소…'톱5' 로펌은 그대로

AI가 불러온 '채용 절벽'은 신입 변호사 지망생들이 가장 먼저 체감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0여 명 가운데 이른바 검찰·재판연구원·주요 로펌 등에 들어간 인원은 전체의 4분의 1 안팎에 그친다. 나머지 1000명 이상은 중소 로펌이나 사내 변호사 시장으로 몰려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소로펌 재직 5년 미만인 한 어쏘도 "처음 취업할 때 자소서 한 30군데 넣었던 것 같다"며 "최근에는 우리 회사 채용 공고를 올리면 서류가 100개 넘게 들어온다"고 했다. "재작년엔 30개, 작년엔 50개 정도였는데, 올해는 공고 올리자마자 세 자릿수였다"며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진 채용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 10명 안팎 규모의 중소 로펌을 이끄는 서초동의 한 대표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여기서 한 명 더 뽑자'고 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기존 인원으로 버티자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며 "AI를 쓰면 저연차 1명 이상 분량의 일을 해낼 수 있어, 사건이나 매출이 4~5억원 이상 늘지 않는 이상, 추가 채용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말했다. "주변 사무실들도 당분간 채용을 접은 곳이 많아 신입 변호사들은 갈 곳이 없고, 남아 있는 어쏘들마저 위태위태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상위권 대형 로펌의 사정은 다소 다르다. 실제로 올해 국내 주요 10개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AI 도입 이후에도 신입 변호사 채용 정책을 바꾼 적 없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뽑고 있다"며 "특히 채용 축소 분위기는 연 매출 4000억원대의 '톱5' 로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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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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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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