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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3500억달러 대미투자…日처럼 에너지 등 전략산업 중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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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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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예산정책처가 20일 한미 전략적투자 특별법 보고서를 통해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합의 배경을 분석했다.
  • 미국 관세 25% 압박에 한국이 투자 확대를 수용해 MOU 체결하고 법 제정으로 기반 마련했다.
  • 사업성 검증과 전략산업 중심 설계가 투자 효과 극대화와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미 관세협상 후속…韓, 대미투자 이행체계 구축
3500억달러 규모…재정·외환 부담 속 설계 '과제'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전략적투자 특별법 제정으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정책의 핵심은 집행이 아니라 사업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규모 자금이 재정과 외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전략산업 중심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美 관세 25% 압박에…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합의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자유무역 기조에서 벗어난 관세 중심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시작했고, 같은 해 4월에는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25% 관세 적용이 예고되면서 대미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이에 우리나라는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 협상 결과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미 투자 확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같은 해 11월 공동 팩트시트와 MOU를 통해 세부 내용이 구체화됐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인하 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계획,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안보, 해양, 원자력 협력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범위도 담겼다.

특히 MOU는 투자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투자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미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위원회는 한미 협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투자 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다.

투자 분야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으로 설정됐다. 투자 일정은 오는 2029년 1월까지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실제 자금 투입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 집행하는 방식이다.

투자 방식도 별도 구조를 따른다. 미국은 전체 사업 관리를 위한 투자 SPV(특수목적법인)와 개별 사업별 프로젝트 SPV를 설립해 자금을 운용한다. 수익 배분은 투자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간주배분액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5대5, 이후에는 1대9 구조로 조정된다.

조선 협력 투자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 정부가 민간 투자와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투자 수익은 전부 국내 기업에 귀속된다. 이는 직접 투자 중심의 대미 투자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이처럼 투자 규모와 구조가 구체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내 제도 마련 필요성도 커졌다. 특히 대규모 외화자산 운용과 공공 재원 투입, 투자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MOU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2월에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해당 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법률안 심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후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정안들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올해 3월 17일 공포됐으며, 6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결국 이번 특별법은 관세협상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 과정으로 평가된다.

◆ 대미투자, 이중 의사결정·국회 통제로 리스크 관리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담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

특히 외화자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정사업과 달리 외환 부문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기금은 투자 성격에 따라 대미투자계정과 조선협력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용된다. 대미투자계정은 우리나라가 직접 자금을 출자·투자하는 구조로, 수익이 한미 간 배분되는 사업에 활용된다. 반면 조선협력투자계정은 대출과 보증, 금융 지원 중심으로 운용되며 수익이 국내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또 기금 조달 과정에서 채권 발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전략적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이는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수단이면서 동시에 국가 보증채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운용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설립된다. 공사는 20년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법정 자본금은 2조원 규모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주요 기능은 ▲기금 조성 및 관리 ▲전략적 투자 지원 ▲외화자산 운용 ▲채권 발행 등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실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투자 의사결정 구조는 다층적으로 설계됐다. 산업통상부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요소를 검토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수준의 현금흐름 창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재정적 관점에서 투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사업 발굴과 투자 결정을 분리해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 구조다.

구체적인 투자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투자 의사를 결정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을 미국에 제안하거나 미국 측 제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운영위원회가 투자 규모와 집행 시점 등을 포함한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를 위한 별도의 협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양국 위원이 참여해 투자 대상과 조건 등을 조율하는 구조다. 이는 MOU에서 규정된 양국 간 협의 체계를 반영한 것이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아울러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정·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국회 통제 장치도 도입됐다. 정부는 운영위원회가 투자 추진 의사를 의결한 경우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과 전략적 투자 추진 실적, 경제·산업적 영향 평가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성과와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제 장치를 뒀다.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미국과 협의에 착수하기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미 투자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보고해야 한다. 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 보증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결국 특별법은 투자 재원 조달부터 의사결정,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하면서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 "사업성 검증·전략산업 선택이 성패 좌우"

예정처는 특별법 제정으로 한미 관세협상과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감독을 전제로 한 투자 추진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규모 해외 투자를 공공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면서 투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다만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는 재정과 외환,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 재원이 외화자산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되는 구조인 만큼 환율 변동과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사업성 및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고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투자 집행이 아니라 수익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일본이 관세협상과 연계해 에너지 등 전략 분야 중심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와 첨단기술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투자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자금 투입에도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결국 전략적 투자 추진의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 성과는 사업성 검증과 투자 구조 설계,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규모 확대보다 투자 효율성과 전략적 선택이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 구조도.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 한 줄 요약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성패는 사업성 검증과 전략산업 중심 투자 설계에 달려 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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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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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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