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20일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부과를 4월 넘길 가능성을 보인다.
- 금감원이 5개 은행에 1조4000억원 제재안을 의결했으나 금융위 심사에서 쟁점이 남았다.
- 은행 소송 승소와 자율배상 등을 고려해 법적 충족성 검토가 지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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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들 ELS 소송에서 승리, 금융위 고심 깊어
은행권 자율배상 평가도 달라, 금융위 '생산적 금융 저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은행권 과징금 부과 결정이 당초 예상됐던 4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홍콩 H지수(HSCEI) ELS 사태는 국내 은행들이 2021년 홍콩 H지수가 최고점일 때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을 대규모로 판매했다가, 이후 홍콩 경제 위축과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지수가 반토막 수준까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약 4조6000억원의 원금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불완전판매 논란에 금감원 최초 4조원 과징금→2조원→1조4000억원
"이르면 이 달 내 발표", 쟁점 심사는 계속돼 4월 넘길 수도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까지 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최초 4조원 규모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가 올 2월 12일 크게 낮춰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해당 제재안은 두달 여가 지났음에도 최종 의결기구인 정례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의 ELS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정례회의에 상정할지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달을 넘길 것이라는 보도가 많은데,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재를 결정할 당시 금감원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으며, 현재 금융위에서도 쟁점에 대한 해결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 발표만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라 아직도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재안이 이 같은 상황에서 당초 예정됐던 4월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LS 제재안, 두달간 소위 못 넘기는 이유…소송 잇딴 패소
금융위, 제재안 법적 충족성 여부 장고
ELS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제재 논리의 완결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상품인 ELS를 원금 보장형 상품처럼 오인하게 한 은행권의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누락하거나 20년 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왜곡해 제시한 점을 중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소법상 최대치에 가까운 과징금을 산정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더욱이 올해 초 은행들이 ELS 관련 소송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고 있다. 올해 1월 16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운용자산설명서에 20년이 아닌 10년간 기초자산 가격변동추이만 기재됐다거나, 20년간 수익률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자가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이뤄졌고, 자기 책임 원칙을 베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회사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 시각을 유지했다. 소송 승소와 당국의 제재가 별개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감원의 원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할 경우 당국의 신뢰도는 타격을 입게 된다. 금융위는 이 때문에 해당 제재안의 법적 충족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은행권 자율배상 평가도 달라,
금감원 "이미 감경 이뤄져" vs 금융위 "생산적금융도 고려"
자율배상에 대한 평가도 다소 다르다. 은행권은 이미 1조3000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이뤄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있을 경우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의 논리는 이미 제재심 과정에서 일정 부분 감경이 이뤄져 현재의 1조4000억원 과징금이 매겨졌다는 것이다.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기조 속에서 은행권에게 과도한 과징금을 매길 경우 이중 제재가 되는데다 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규모가 더 작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3000억원대, 농협은행은 2000억원대, SC제일은행은 1000억원대로 전해진다.
은행들은 지난해 경영실적에서 당초 사전 통지 금액의 20~30%만 충당금으로 쌓았다. SC제일은행은 과징금 전액을 적립했지만, 은행별로 작게는 20%만 쌓은 곳도 있다. 향후 과징금 규모가 크게 경감되거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 사안에 대해 제재를 내리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금융위원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법치 행정이라는 실익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