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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00% 지킬 수 있나"…우려에도 대규모 집회 강행하는 삼성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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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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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조가 23일 평택캠퍼스에서 3만7000명 집회를 강행한다.
  • 사측은 143개 필수 파트 100% 가동을 요구하며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한다.
  • 노조는 요구를 위법으로 반발하고 외신·주주까지 생산 차질 리스크를 지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에 3.7만 집결 예고…필수 설비 운영 차질 우려 커져
"필수 설비 100% 유지해야"…집회 위법 가능성 도마
외신·시장·주주까지 경고…AI 반도체 공급망 변수 부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핵심 생산기지인 평택캠퍼스의 안전 관리와 설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직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설비의 정상 가동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와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번 집회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와 주주단체에 이어 외신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노조 3만7000명 집결...안전 설비까지 흔드나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예정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4·23 투쟁 결의대회'를 앞두고 안전 리스크와 생산 차질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공문을 보내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및 AI센터 산하 143개 파트를 '필수 유지·운영 대상'으로 특정하고, 오는 23일 집회 당일에도 정상 가동을 유지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파트에는 전력·가스·배기·초순수(UPW) 등 공정 인프라를 비롯해 소방·응급 대응, 유해가스 처리, 누출 대응 조직(ERT), 가스 공급 및 차단(GCS), 스크러버 등 안전설비 운영 조직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평택사업장에서 열리는 '4·23 투쟁 결의대회'에는 약 3만70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파업 당시 수천 명 수준에 그쳤던 참여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실제 참여율에 따라 내달 예정된 총파업 동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조가 평택 반도체 핵심 생산기지를 집회 장소로 선택하면서 생산 차질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들 업무가 "해당 143개 파트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에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집회 참여로 인해 설비 운영이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전력·가스·화학물질 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고위험 시설인 만큼, 운영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단순 생산 차질을 넘어 화재·폭발 등 중대 사고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4.3 집회 '위법성'도 도마...노조 "따를 필요 없다"
이번 집회의 위법성도 도마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노조법 제42조를 근거로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법원 역시 이를 '평상시 수준의 100% 유지'가 필요한 최소 범위로 판단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집회를 이유로 해당 업무 수행을 저해할 경우 법령 및 절차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측은 특히 이번 집회를 '노조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지도·관리 책임 역시 노조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집회 참석으로 필수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노조법 제42조를 근거로 필수 인력을 100% 유지하라는 것은 사실상 쟁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삼성전자 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안전보호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재해 방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유지하면 된다"며 "명절이나 휴일에도 불가능한 수준의 100% 운영 요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과도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이 명단을 제시하면 비조합원 여부를 확인해 필수 인력 배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전 문제는 노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외신·시장·주주까지 우려 확산
외신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목하며 삼성전자 내부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짚고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집회 계획과 생산 차질 가능성을 함께 보도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의 내부 갈등이 공급 안정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평택캠퍼스가 첨단 메모리 생산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을 들어, 일부 공정이라도 영향을 받을 경우 글로벌 고객사 납기 일정과 시장 수급에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된다. 투자업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단기 실적보다도 중장기적인 공급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 차질 가능성 자체가 가격 변동성과 고객사 대응 전략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주주단체까지 가세하며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주주운동본부는 집회 당일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생산 차질 우려와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의 집회가 장기화될 경우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핵심 생산기지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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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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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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