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경찰청은 20개월간 14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1억5000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 A씨를 22일 구속송치했다.
- A씨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추돌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공범 4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 경찰은 영상 분석과 통신 수사를 통해 범행을 적발했으며 보험사기 가담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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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충남 천안 일대 도로에서 총 14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범 4명과 함께 차량 2대로 나눠 타고 고의 추돌을 유도하거나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배달 일을 하며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비교적 빠르게 지급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공범 4명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 분석과 통신 수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고의사고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금은 지급 기록이 남아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다"며 "범행 차량에 동승하는 등 가담할 경우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 발생 시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