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능형 주차장치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기존 기계식 주차장 규제와 분리해 별도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우선 검토를 의무화했다.
- 주차 공간 효율 2~4배 높이고 주택 조성원가 20~25%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지능형 주차장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기계식 주차장 규제와 분리해 별도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차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을 직접 이동·주차하고 AI 중앙관제 시스템이 주차장을 통합 관리하는 '지능형 주차'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을 크게 높이고 이용자의 입·출차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건축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국내외에서 혁신 대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주차장 규제는 과거 기술에 기반한 기계식 주차장 중심으로 설계돼 신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 기반 지능형 주차장치는 현행법상 기존 기계식 주차장과 동일한 범주로 묶여 대형 고정 시설물을 전제로 한 상주 운영 의무와 공공주택 내 도입 제한 등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계식 주차장과 분리해 독립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대해 지능형 주차장 설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차 공간 효율을 2~4배까지 높여 지하주차장 건설에 드는 세대당 1억~1억5000만 원 수준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주택 조성원가를 약 20~25%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AI 주차장법은 낡은 규제를 바로잡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주거 부담 완화와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 자율주행 로봇과 AI 관제 시스템 등 피지컬 AI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