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 특검은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 28억여원 전용 정황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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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3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86일 만의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여 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초 약 14억4000만 원으로 편성됐던 인테리어 비용은 21그램 견적 과정에서 약 41억2000만 원으로 늘었으나, 대통령실은 별도 검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공사 자격이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2차 특검은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안부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행안부 직원들이 "규정상 집행하기 어렵다"며 반발한 기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