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에 권고했다.
- 현행 공적보험 체계에서는 싱크홀 사고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어려워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항목 신설을 권고했다.
- 영조물배상보험도 새로운 특약 마련과 보상한도액 상향, 대인·대물 보상 분리 등으로 유가족 보상 수준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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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구분 없이 보상…보상금 ↓
땅꺼짐인한 사망 보장항목 신설 요청
대인·대물 보상 분리…유가족 보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5일 부산 일대 곳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싱크홀 사고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공적보험인 시민안전보험과 영조물배상보험의 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약 150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 또한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같이 대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다. 각 지방정부가 가입한 현행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조물배상보험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특약으로 설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준다.
권익위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상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고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개선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강화하라고 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해 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했고 그 결과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우선이나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