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우진 강사가 24일 수능 문항 부정 거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2020~2023년 교사 3명에게 문항을 사고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 변호인은 정상 계약 대가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우진, 문항 구매 인정…대가 지급은 '정상적' 주장
法, 검찰에 법리 의견서 요구…내달 29일 2차 공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수학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타 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에서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문항 거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오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 등 4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거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3명에게서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현씨 측은 이날 문항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 지급은 정상적 계약에 따른 것이기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교재 제작에 필요한 문항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사적 거래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항 거래는 전액 계좌이체로 이뤄지고 세금도 납부됐으며, 교재에는 일반인이나 전문업체가 제공한 문항도 함께 포함돼 있다"며 "이 같은 거래만으로 교사의 직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교사들의 겸직 허가 여부는 피고인들이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이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며 "유사 사안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한 구체적 법리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진행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