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넘겨받은 공천 헌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최장 20일 이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였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이들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