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주 CU 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28일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원청 교섭 회피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놓으면서 BGF의 책임 회피가 불가능해졌다.
- 민주노총은 노조 설립과 교섭 요구를 이유로 물량을 빼앗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는 5월 1일 노동절 같은 장소서 추가 집회 예고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진주 CU 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원청인 BGF리테일을 향한 책임 추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놓으면서 원청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열사 정신 계승, 원청 교섭 회피 BGF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약 100여명(민주노총 추산)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근거로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함 부위원장은 "어제 지노위에서 특고 노동자 단위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정이 있었다"며 "노동부는 특고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계속 부정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지노위는 지난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17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으나 지노위가 이는 잘못이며 화물연대도 정당한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판정에 대해 화물연대는 "사측이 대화를 피하기 위해 내세웠던 '법외노조' 주장은 명분을 잃었으며 같은 논리로 교섭을 회피해 온 BGF 역시 더 이상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CU 배송기사들은 사측 유니폼을 입고 전용 앱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원청의 철저한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있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전국 1만8000여 개 매장으로 막대한 이윤을 거두지만, 그 이면에는 한 달에 325시간을 일하는 화물노동자의 고통이 있다"며 "노조를 만들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물량을 빼앗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가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사측이 투입한 대체 화물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차량이 조합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사태 수습을 위해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22일 첫 만남을 가진 뒤 3차례 실무 대화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가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세계노동절 중앙대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