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대상 본인정보 전송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매출 1800억 초과 공공기관도 본인전송 대상에 포함했다.
-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6월 안내서 최종 확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송 대상 확대, 공공기관 실무자 교육 필수
최종 안내서 6월 발표 예정, 시스템별 준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정보 전송 확대 조치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본인 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실무자들에게 개정 내용과 필요한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는 의료·통신 분야만 본인전송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평균매출액이 1800억원을 초과하면서 5만명 이상의 고유·민감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과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이 포함됐다.
판단 기준은 평균매출액은 국내외 매출액 전체를, 정보주체 수는 전체 시스템이 처리하는 정보주체 수 총합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사정을 고려해 전송 요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부터 본인전송 방법을 마련하고, 나머지 시스템으로의 확대 일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할 수 있다.
전송 요구 대상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계약에 의해 수집한 정보 또는 법령에 의해 수집한 정보 중 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한 정보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은 제외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본인전송으로 인정된다.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를 이용해 본인전송요구를 대신할 경우, 전송 범위·목적·방식, 대리인의 위임권 확인, 보호조치 및 안전 관리 방안, 책임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검토해 필요시 안내서에 반영한 후 6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