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8만 4585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만 5970호를 결정·공시했다.
-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54%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1.80% 상승했다.
- 이의신청은 6월 26일까지 접수되며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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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18만 4585필지로 전년 대비 1.54%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1만 5970호로 1.80% 상승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이의 등을 담은 의견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 토지정보과, 개별주택가격은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이밖에도 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감정평가사들이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 형성 등 공시지가 전반의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 감정평가사의 유선 및 방문 상담으로 운영된다. 참여 희망자는 이의신청 기간 중 시 토지정보과에 사전예약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