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노동연구원이 1일 AI 도입 시 노동자 알 권리와 집단적 협의권을 보장하라고 제안했다.
- AI 결정의 사전 편향성 감사와 사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독일과 스페인 사례처럼 근로자 대표의 AI 관련 정보 제공과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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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알고리즘으로 인사관리시 작동 체계·결과 공개
"근로자 협의권·알 권리 보장…사전 감사·사후 평가 법제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확대에 따라 대다수 일터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활용하기 전 노동자의 알 권리와 집단적 협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AI 결정에 대한 사전 편향성 감사와 사후 영향 평가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봤다.
1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 4월호 월간 노동리뷰에는 이 같은 내용의 'AI의 집단적 노사관계 내 쟁점과 해외 사례'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를 진행한 양승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AI 도입·활용 관련 근로자 측의 집단적 협의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근로자의 알 권리는 법문으로 보장해, 협의나 단체교섭에 필요한 AI 기술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또 AI가 내린 판단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한 사전 편향성 검사 및 사후 영향 평가도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AI 관련 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있지만, 이는 AI 산업 진흥 중심으로 마련됐다. 윤리적 측면의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 등 일부 조항이 있지만, 노동에 대한 규정은 없다. 현행 노동법제에도 AI 관련 규정이 없어 AI 시대 법체계의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AI 도입 계획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사용자는 인공지능 도입 계획과 관련 자료를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해야 하고, 사업장평의회에 알려 협의해야 한다. 독일 근로자 대표에게 전문가 자문권을 부여해, 기업이 도입하는 AI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 기업이 채용이나 해고 등 인사상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AI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사업장평의회가 사용자와 동등한 결정권을 가진다. 사업장평의회는 기업 내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되는 기구다. 임금계산 원칙, 복리후생, 인사사항, 생산·투자계획 등에 대해 사용자와 공동 결정하거나 제안·협의 등을 할 수 있다. 독일은 사업장평의회에 AI의 일상적 운용에 관한 공동 결정권을 규정하고, AI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및 일자리 소멸 등도 대비하도록 한다.
스페인은 AI 및 알고리즘 관련 정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기업이 알고리즘 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사용해 채용·생산성 측정·승진·해고·임금 결정 등을 할 경우, 기업에 알고리즘에 관한 정보 소통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는 기업 측으로부터 AI 시스템 정보와 알고리즘의 로직, 사용된 매개변수, 알고리즘 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파생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기업이 알고리즘 자체에 관해 협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같은 정보는 노사 교섭에 활용된다. AI 알고리즘이 집단 해고를 결정하면 이를 교섭 대상에 포함하는 식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AI 도입이 불러올 변화는 크게 고용과 인사·노무로 나뉜다. 고용 분야에서는 주로 일자리 소멸, 해고 및 직무 전환 등이 예상된다. 인사와 노무는 각각 AI 판단에 따른 전보·인사고과·징계, 근태관리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술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자노동감시의 한계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에 따라 노동의 고용과 인사·노무 영역은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가 이러한 전환기에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발굴·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