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공사계약 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물가변동 조정 범위를 확대했다.
- 중대재해·입찰담합 위반업체 보증금을 20%로 강화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높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범위를 확대한다.
반면 중대재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금 부담을 강화해 공공계약 이행 안정성을 높인다.
재정경제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전관리 강화다.
우선 정부는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도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기존 10% 수준인 계약보증금을 5%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대가지급 방식도 손본다. 현재는 경쟁입찰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일괄입찰에서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계약에 대해 안전분야 인증이나 전문인력·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단계부터 안전 역량을 검증해 중대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중대재해나 입찰담합, 사기, 뇌물공여, 허위서류 제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계약에 참여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계약제도의 공정성 강화 장치도 담겼다. 예정가격 일부 비목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할 경우 활용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대해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한다.
앞으로 미확정 비목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50% 이상이면 감사원 통지도 의무화된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