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6일 무인기 업자 오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피고인 측은 군사이익과 무관하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부인했다.
- 재판부는 27일 비공개 서증조사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27일 비공개 공판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군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자 등이 "군사적 이익과 무관하다"라며 일반이적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업체 관계자 오 모씨와 법인 대표 장 모씨, 대북전문이사 김 모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이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일반이적죄의 고의가 없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수행한 행위는 국가 이익이나 군사적 이익,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라며 "일반이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개인 장치 무게가 2kg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라며 법 위반 여부 자체가 다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공개 재판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사이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군사 비밀이 포함돼 있다"라며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오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행한 사실은 군사적 이익과 무관하다"라며 "국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안과 관계없고 떳떳한 입장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직접 지시를 받고 드론을 날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일반이적죄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일반인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라며 "관련 기록을 확보해 이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27일 서증조사를 위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27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 15일 30대 대학원생 오 씨 외 2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한 뒤 오 씨 등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측 형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재판이 공전했다.
오 씨 등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