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5일 무인기 회사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열었다.
- 검찰은 군 감시망 피해 북한 개성 일대 촬영으로 군사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5월 6일 준비기일 후 27일 본격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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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군 감시망을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의 재판이 오는 5월 27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판매 회사 이사인 오 모씨와 법인 대표 장 모씨, 대북 전문 이사 김 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은 외환적·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커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의 무인기 무단 통과 비행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방어하는 군의 방공망 경계 태세가 노출되었고, 군사 도발 명분을 제공하면서 군이 무력 도발을 직면할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며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군사상 위험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 "기록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전자 기록의 쪽수가 맞지 않아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전자 기록 시스템 특성상 페이지 정렬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증거 목록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과 실제 기록 간 혼선이 없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준비 기일을 열어 입증 계획과 증거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 의견과 검찰 측 입증 계획을 듣고, 같은 달 27일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22일, 올해 1월 4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 해당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복귀하도록 경로가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 일당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띄운 무인기는 회수되지 못한 채 북한 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북한은 기체와 SD 카드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고, 올해 1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 성명을 내며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