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2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했다.
- 고유가로 버스·화물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 유가 구간을 1700~2100원으로 확대했다.
-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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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혜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유가 장기화로 운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버스와 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 및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리터(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급 한도가 사업자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으로 묶여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지급 한도를 기존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2000원/ℓ를 웃도는 상황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 구간을 기존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초과분에 대한 지급 비율은 7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대 지원 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오르면서, 2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이어진 고유가 상황 탓에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 및 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태"라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Q.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A.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 및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했습니다.
Q. 기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체계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A. 지급 한도가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 가격이 1961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Q.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가 구간은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A. 최근 경유 가격이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1700~1961원이었던 지급 유가 구간을 1700~2100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Q. 이번 한도 상향으로 화물차 차주가 얻게 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A. 2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보다 월 최대 23만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경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이번 조치가 시행된 법적 근거와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A. 자원안보 위기 시 지급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마쳐 법률 시행 즉시 적용할 방침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