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13일 하청노조와의 교섭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의제만 진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사안에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의제 교섭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 하청노조는 노동위가 핵심 쟁점을 회피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교섭 의제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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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핵심 의제 판단 회피"…쟁의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 최초로 하청노조와의 직접 교섭을 준비 중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노조가 요구한 5대 교섭 의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교섭을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의제에 한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다른 의제까지 교섭을 확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은행권은 하청노조가 요구한 평가방식·고용안정·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교섭 요구가 사실상 정규직 노조와 유사한 수준의 '통상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청노조는 노동위가 핵심 쟁점 판단을 회피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교섭 의제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하청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평가방식 ▲고객응대 ▲고용안정 ▲근로방식 ▲복리후생 등 5대 교섭의제 중 '고객응대(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마련 등)' 에 대해서만 교섭하기로 내부방침을 내렸다.
이는 하청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 결정문에 대한 법리적 해석 끝에 내린 결론으로 파악된다. 두 은행은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홍익을 대리인으로 이번 사안에 대응중이다.
뉴스핌이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노동위는 '하청 고객센터 업무는 사용자 고객서비스 사업의 일부'이며 '2년 단위 위탁계약을 20년 이상 장기간 반복 갱신하는 거래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 주목해 해당 업무의 원청 종속(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신청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의제 중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나머지 교섭의제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두 은행 모두 노동위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의제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교섭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결정은 모든 교섭의제에 대해 국민은행이 사용자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특정 의제에 한해서만 사용자성을 판단한 것"이라며 "나머지 의제에 대한 교섭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하청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을 제약할 정도의 통제를 하지 있지 않은 점 ▲은행 직원과 하청 직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돼 조직적 편입이 불가능한 점 ▲하청의 경제적 종속성이 부정돼 근로조건의 실질·구체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청노조와의 직접교섭 자체를 반대해왔다.
따라서 노동위가 명확하게 결정을 내린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외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교섭에 나설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하청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5대 교섭의제에 모두 응할 경우 정규직 노조와 진행하는 '통상교섭'과 사실상 동등한 수준의 협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은행권이 이를 수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의제까지 직접 교섭에 나서 위탁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의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위의 명문화된 구문이 없다면 은행들이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하청노조는 노동위 결정이 사실상 핵심 쟁점을 회피한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청노조 관계자는 "노동위가 감정노동 관련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핵심 의제 판단을 회피한 것은 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며 "금융권 업무가 스마트화된 상황에서 콜센터 업무가 고객 서비스 핵심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콜센터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상생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도 고용안정이나 복리후생 등에 대한 일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하청노조가 5대 교섭 의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교섭 범위를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노동위가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관련 교섭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