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토론회를 열었다.
- 교사노조 조사에서 국민 76.7%가 교사 퇴근 후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했다.
- 찬반 넘어 구체적 기준 마련과 제도 설계로 논의가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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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정당 가입 찬성 60~70%대…개인 SNS 정치 표현엔 신중론
강구섭 교수 "OECD처럼 직무 중립·직무 밖 시민권 이중 원칙 도입해야"
"학생 보호·공정성 담보할 구체적 기준·제도 설계 시급...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쟁이 다시 떠오른 가운데 국민 여론은 교사도 직무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누려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단순 찬반을 넘어 어떤 범위와 기준 안에서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원하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교육 신뢰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 토론회에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정치기본권은 시민권 보장 차원의 기본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전문조사업체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전국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5000명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는 '교사도 퇴근 후에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반대 응답은 16.6%에 그쳤다.
원 사무국장은 "국민은 교사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는 매우 엄격하지만 그와 별개로 교실 밖에서는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조사는 '국민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인식을 뒤집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치기본권을 세부 영역별로 나눠 물었을 때도 긍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교사의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에는 69.8%가, 정당 가입 허용에는 61.9%가 찬성했다. 반대는 각각 20.9%, 27.9%로 찬성보다 약 30%포인트(p) 낮았다.
원 사무국장은 "국민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기부를 '수업 중 정치 활동'으로 보지 않고 직무 외 개인적 정치활동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특히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찬성이 70%에 이른다는 점은 현행법이 교사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제도가 국민 인식과 크게 어긋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했다.
긍정 여론이 뚜렷함에도 학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치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직무와 분리된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의 정치적 의견표현 허용에 대해선 찬성이 48.4%, 반대가 40.6%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에 대해 원 사무국장은 "응답자들이 SNS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SNS 표현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은 교사의 표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개 범위, 학생과의 직접 연결 가능성, 표현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로 읽힌다"라고 설명했다.
또 원 사무국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이제는 실제 여론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어떤 부분에 제한과 기준을 둘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수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헌법 원칙과 국제 기준에서 짚었다.
강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수 국가에서 교사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행사하되 교육 현장에서는 엄격한 직무윤리와 중립 의무를 지키는 이중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교사의 권리를 헌법상 시민권을 전제로 학교 안팎을 구분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정치 후원금 기부와 정당 가입까지 포괄적으로 막는 현행 구조는 국민 여론과도 괴리가 크다"며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를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국민·학부모의 우려는 교사 권리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학교에서 특정 정치 성향이 강요되거나 학생이 불이익을 볼지 모른다는 불안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리 보장과 함께 이를 막는 절차와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며 "수업 중 정치적 중립 준수 기준의 법제화,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 조정 기구 마련, 교사의 정치활동과 관련한 윤리 교육·연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찬반 공방을 넘어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가이드라인과 교사 보고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도 "교사가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존중하면서 학생에게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교원이 교실 밖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 논의와 연계해 교원과 학생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