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국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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