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중흥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임금은 비켜갔지만 준법투쟁은 '뇌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타워크레인 노조 사건에서 중흥건설 등 원청의 산업안전 관련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다.
  •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성에서 제외돼 원청의 임금 교섭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안전 의제에 한정된 직접 교섭 가능성이 커졌다.
  • 건설업계는 교섭 결렬 시 안전 규정 준수를 내세운 준법투쟁 확산으로 현장 마비와 공사 지연,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노위, 전남지노위 기각 취소하고 타워크레인 노조 산업안전 교섭 요구 수용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성 명확히 배제…업계 "안전 의제 한정은 다행"
교섭 결렬 시 '준법투쟁' 명분으로 한 현장 마비 및 공기 지연 우려 고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건설·중흥토건 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뒤집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다.

업계는 임금 교섭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점은 다행으로 평가하면서도, 산업안전 의제를 고리로 한 노조의 준법투쟁이 확산될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중노위, 전남지노위 기각 취소하고 타워크레인 노조 산업안전 교섭 요구 수용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 = 뉴스핌DB]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중노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 지노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다.

중노위는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단독으로는 유해 요인 제거나 구조적 안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 의제에 한정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앞서 전남 지노위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고도화된 작업 자율성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완전히 부정했던 초심 판단이 불과 두달 만에 전격적으로 뒤집힌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단계 하도급이 기본인 건설 현장에서 원청의 직접 교섭 의무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상위 10대 건설사 중 최초로 서울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수용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며,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등은 행정 소송 등 법적 방어 대책을 고심 중이다.

특히 SK에코플랜트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도입한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인 안심 앱이 도리어 원청이 작업자와 현장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근거로 인정되는 역설적인 상황마저 발생하며 업계의 혼란이 가중됐다.

◆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성 명확히 배제…업계 "안전 의제 한정은 다행"

다만 이번 중노위 판정에서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린 대목도 존재한다. 중노위가 교섭 의제를 분할하여 임금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 교섭은 가능하나, 원청 회사가 임금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전제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까지 직접 결정해야 할 경우 도급 계약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이 건설사들에게는 향후 관련 대응에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노위의 판단에 대해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묻되, 고용과 임금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과도한 파업 및 처우 개선 요구를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 교섭 결렬 시 '준법투쟁' 명분으로 한 현장 마비 및 공기 지연 우려 고조

중흥그룹 사옥 전경 [사진=중흥그룹]

하지만 교섭권의 획득으로 인한 갈등은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뇌관으로 작용한다. 특히 노조가 원청과 안전 의제로 교섭을 진행하다 결렬될 경우, 파업 대신 '준법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2023년 초 정부가 부당금품(월례비) 수수를 근절하겠다고 나서자 타워크레인 노조는 안전 규정 준수를 명분으로 작업 속도를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을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안전 규정의 자의적 판단이다. 규정상 일정 풍속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데, 기준치에 대한 작업 중단 여부는 현장 기사의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규칙상 순간풍속이 초속 10m를 초과하면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상공의 돌풍 등 기준치에 모호하게 걸치는 상황에서 기사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작업을 멈추면 원청 현장소장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가시성 부족, 자재의 미세한 불균형, 정시 퇴근이 발생하면 자연스레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