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가 20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후에도 출장·이전·숙박비는 종전 시·군 경계 기준을 유지한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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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시·군 관할구역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출장비가 줄어드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출장 여비는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구분해 지급된다. 현재 규정상 같은 시·군 내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으로 분류돼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만 지급된다. 반면 시·군 간 출장인 '근무지 외 출장'은 일비와 식비 각각 2만5000원에 숙박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광주와 전남 전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 공무원들이 실제 이동거리와 물가 수준에 비해 적은 출장비를 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군 경계를 기준으로 출장비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국내 이전비와 숙박비 기준도 종전 관할구역을 적용한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통합특별시 전체가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돼 통합특별시 내 이전 시 이전비를 받을 수 없고 숙박비 상한도 일괄 적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주 지역은 기존 광역시 기준인 숙박비 상한 8만원, 전남 지역은 기타 지역 기준인 7만원을 각각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출장 과정에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근거도 강화된다. 현재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담긴 기부 규정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예정 시점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적절히 보전되도록 했다"며 "여비가 적절히 지급되는 한편, 법적 근거 상향으로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활용한 기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