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와 장성군지부가 21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노조는 공공기관 종사자 31.6%가 괴롭힘을 겪고 다수 자치단체에서 갑질과 극단 선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노조는 장성군 사건의 명확한 괴롭힘 판정·엄정 징계와 함께 부실 조사 근절, 피해자 보호, 예방·처벌 매뉴얼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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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장성군지부가 장성군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노 전남지역본부는 21일 전남도청 민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며 "사소해 보이는 갑질이 동료의 자해를 부르고 끝내 생명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6월 전남도 인권실에서 장성군지부 조합원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2025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31.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2024년 한 해에만 직장 내 괴롭힘이 1만 2253건 신고됐고 하루 평균 49.8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거론했다. 울산북구지부 사건에서는 피해 범위가 자의적으로 축소되고 피해자에 대한 압박 조사가 이뤄져 재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에서는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행·강요·협박 등 140여 차례 '계엄령 놀이'식 갑질을 한 7급 공무원이 파면되고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2025년 영주시에서는 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 해 장성군에서는 한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해 현재까지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가전제품을 부하 직원에게 받아오게 하고,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을 한 시간 동안 책상 옆에 세워두며, 근무시간에 직원을 집으로 보내 계절꽃을 심게 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명백한 갑질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장성군지부 조합원에 대한 가해 행위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장성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2차 피해를 막을 것▲전남도는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른 엄정한 징계를 시행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건을 무마하지 말 것▲전남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부실 조사 관행을 없애고 독립적·객관적 조사 체계를 마련할 것▲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괴롭힘 예방·처벌 매뉴얼을 정비하고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영주에서 한 동료가 세상을 떠났고 장성에서 또 한 동료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라며 "별일 아니라는 말은 가해자의 언어이고, 동료의 고통을 '예민함'으로 치부하는 조직 문화가 끝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고 했다.
또 "전남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전남 공직사회가 동료의 인권과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와 장성군지부는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며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