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특례시가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환급행사를 연다.
- 수산동 41개 점포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상품권을 돌려준다.
- 3만4000원 이상 1만원, 6만7000원 이상 2만원 환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8개 점포 중 41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 "많은 분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