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9일 임금체불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첫 신용제재를 했다
- 이들은 1년 이상 미납·미회수액 2000만원 이상으로 7년간 금융거래·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 노동부는 미변제금 총 3858억원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고, 자진납부·유예기간 이후에도 미변제 사업주를 제재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금을 오랫동안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역대 최초로 실시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임금체불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및 대출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신용제재 대상자 규모는 2057명이다. 이들의 미변제금은 3858억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미납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업체에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노동부는 다수의 부동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확인됐는데도 해당 업체가 현재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변론기일 불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관련 소송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C업체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사업주는 약 1억원만 변제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25억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 등을 정부가 대신 노동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정부에 갚아야 하는 돈을 말한다.
신용제재 조치는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담겼고,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됐다.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주의 미회수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이들 사업주가 신용제재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유예기간도 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