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4일 보령의 사노피 '탁소텔' 영업양수 기업결합을 심사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 1·2위 결합 시 시장점유율이 최대 78.5%에 이르고 2위 제네릭 '디탁셀' 퇴출·무알코올 제품 소멸 우려가 제기됐다
- 공정위는 보령에 6개월 내 디탁셀 영업·자산을 제3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하고 가격·품질 경쟁 유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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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탁셀 시장 점유율 최대 78.5%...경쟁제한 우려
공정위,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 제3자 매각 조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내 제약사인 ㈜보령이 해외 제약사로부터 유방암 치료제인 '탁소텔'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 1·2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보령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Sanofi S.A.)로부터의 탁소텔 영업양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보령이 보유한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 '디탁셀'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보령은 지난해 10월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인 탁소텔의 국내외 판권, 품목허가권, 상표권 등 영업에 필요한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도세탁셀 항암제는 주로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탁산 계열 화학항암제다. 전립선암, 비소세포폐암 등에도 사용되며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등재돼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도세탁셀 성분 제네릭 항암제를 공급하는 보령이 같은 성분의 오리지널 항암제인 탁소텔 영업권을 양수하는 수평결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사노피의 탁소텔 점유율은 64.7%로 1위다. 보령의 디탁셀은 13.8%로 2위다. 양사가 결합하면 보령은 최대 78.5%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다.
이 시장에서는 동아에스티의 '모노탁셀'이 6.9%, 종근당의 '베로탁셀'이 5.1%, 삼양바이오팜의 '나녹셀엠'이 4.9%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경쟁사 점유율도 7% 미만에 그쳤다.
공정위는 사노피와 보령이 2022년부터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왔고, 양사 점유율 합계도 2022년 75.1%, 2023년 77.6%, 2024년 78.5%, 2025년 78.8%로 증가 추세라고 봤다.
특히 보령이 탁소텔을 직접 제조·판매하게 되면 약사법 하위 규정상 같은 성분·함량·제형의 제조품목허가를 복수로 받을 수 없어 기존 디탁셀 제조품목허가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탁소텔을 견제해 온 2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디탁셀이 탁소텔의 가장 밀접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해 왔다고 봤다. 실제 2023년과 2025년 탁소텔 점유율이 하락한 시기에 디탁셀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쟁 저하 우려도 제기됐다.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공급해 왔다. 공정위는 보령이 탁소텔을 인수한 뒤 디탁셀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무알코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분석에서도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인상과 소비자 후생 감소가 예측됐다. 공정위는 결합 이후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4.6~9.3%의 가격 인상과 33억8000만~77억8000만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령이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매각 기한은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각 대상에는 디탁셀 품목허가권, 영업자료, 기술자료 등 디탁셀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유무형 자산이 포함된다. 매각 상대방은 현재 도세탁셀 항암제를 판매하지 않는 제약사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매각 전까지 보령이 디탁셀 생산·공급을 중단하거나 탁소텔로 거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매각 이후에는 매수인이 요청할 경우 보령이 일정 기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항암제 시장에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감소와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전에 차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후에도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가격·품질 경쟁 메커니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