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제7차 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다.
-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소상공인 위기의 원인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 경영계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음식점업부터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소상공인과 취약 업종 생존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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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을과 을 싸움 참담…폐업 원인은 플랫폼사·본사·임대료"
경영계 "美도 최저임금 낮은 주 있어…음식점업부터 구분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구분 적용 논의가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미국 등은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한다고 해외 사례를 제시하면서 음식점업부터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구분 적용 논의는 지난 6차 회의에서 개시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차별이며,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경영계가 제시한 근거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시작되면 '을과 을의 싸움'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 구도에 노동계는 늘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100만 폐업 시대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또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영세·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부터 먼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친족·가사사용·수습·장애 등 반인권적 요소의 개선에는 소극적이었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역시 부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법 시행 첫해에만 잠정적으로 적용됐던 구분 적용을 두고 해외 사례까지 찾아가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무의미한 논쟁"이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 적용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이 경영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경영계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고, 음식점업부터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여러 선진국도 특정 연령대는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한다. 미국 역시 연방 기준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정하는 주들도 있고, 연방 최저임금도 연 매출 50만 달러 이하의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의 비용 부담으로 직결돼 숙박음식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0년대 초 6%에서 (현재) 30% 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구분 적용은 취약 업적 임금을 균형 수준으로 맞춰가는 조정이자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취약 업종 영세 사업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 노동생산성, 지불능력, 폐업현황 등 검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면 음식점업이 공통적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구분 적용을 취약 업종에라도 적용해 영세 자영업자를 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